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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지원 특별사업은 국토 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규모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 버튼을 확인하여 240만 원 챙겨가세요.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
지원하기 전 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 에서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024 청년월세지원 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목록
1️⃣ 월세지원 신청서 : 신청서는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인쇄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통장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월세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5️⃣ 임대차 계약서 :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6️⃣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가능
7️⃣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명서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2024 청년월세 제외대상은 분양권이나 임차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1실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오프라인에서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금 놓치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